안내 › 실버타운 고르는 법
흔히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곳의 법적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이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제32조). 요양원과 달리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고, 보험 급여도 없습니다. 아래는 법령이 정한 조건이고, 보증금·월 이용료 같은 실제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 공공데이터에 없습니다.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입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시행규칙은 이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적고 있습니다(제14조제1항제2호). 즉 식사·세면·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돌봄이 필요한 단계는 요양원 쪽입니다.
다음 가족은 입소자격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법 제33조의2제1항).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사람은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하고(법 제33조의2제2항), 임차한 사람은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제3항). 입소는 임대차계약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6항). 그래서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형태이고, 여기에 생활 서비스 이용 조건이 붙습니다.
입소자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부양의무자가 대신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넘으면 다음 순위로 정하고, 같은 순위면 신청 순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순위 | 기준 |
|---|---|
| 1 |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 2 | 주민등록상 나이가 많은 사람 |
| 3 |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
| 4 | 24세 미만 자녀·손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
시·군·구청장은 지역 노인 인구와 수요·공급을 고려해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가구 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의2제5항).
노인복지주택 입소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호). 양로시설과 달리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몫이 없고, 장기요양보험 급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시설 설치 신고 서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설치자는 시·군·구에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와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따라서 실제 계약에서는 보통 다음을 따로 봅니다.
금액은 공공데이터에 없어 이 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설별 금액은 각 시설에 문의해야 합니다.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함께 들어온 배우자·자녀·손자녀는 90일 안에 퇴소해야 합니다(법 제33조의2제7항,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예외는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시·군·구청장은 입소 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발견되면 퇴소시키는 조치를 합니다(법 제33조의2제8항·제9항).
부부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라면 배우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쪽이 60세 이상이면 본인이 입소자격자이므로 계속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버타운 목록에 주택금융공사 자료의 노인복지주택 21곳을 시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주소·설치일만 있고 비용은 없습니다. 건강한 어르신의 다른 선택지인 치유의숲 38곳은 치유의숲 목록에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지면 등급 받는 법부터 보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31조·제32조·제33조·제33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7조의2. 2026년 11월 1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시설과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1577-1000)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이트 집계 숫자는 2026-06 파일데이터와 2026-11-01 API 수집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