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시설 고르는 법
돌봄 기관을 고를 때는 두 가지를 차례로 정합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돌봄을 쓸 수 있는지, 그다음 같은 종류 안에서 어느 기관인지입니다. 앞의 것은 장기요양등급이 정하고, 뒤의 것은 공개된 숫자로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낫다고 판단하지 않고, 제도의 기준과 비교에 쓰는 숫자를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급여를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우선으로 제공한다고 정합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중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씁니다. 3~5등급도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복지용구만 이용합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등급 받는 법부터 보세요. 받은 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나옵니다.
| 종류 | 어디서, 어떻게 | 이용 등급 | 2026년 본인부담(일반)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 | 1~5등급 (인지지원은 종일 방문요양만) | 1회 60분 3,798원 · 120분 6,515원 · 240분 10,512원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집으로 찾아와 목욕 (차량 안 목욕 포함) | 1~5등급 | 1회 7,515원(차량 미이용) ~ 13,349원(차량 내)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센터에서 지내고 집으로 돌아옴 | 1~5등급 · 인지지원 | 8~10시간 하루 8,454원(5등급) ~ 10,460원(1등급) + 식비 |
| 노인요양시설 | 입소해서 생활. 정원 10명 이상 | 1·2등급 (3~5등급은 예외 인정 시) | 하루 16,308원(3~5등급) ~ 18,614원(1등급) + 식재료비 등 |
| 공동생활가정 | 입소해서 생활. 정원 5~9명 | 1·2등급 (3~5등급은 예외 인정 시) | 하루 12,760원 ~ 14,918원 + 식재료비 등 |
재가급여는 여러 가지를 함께 쓸 수 있고, 합계가 등급별 월 한도액(5등급 1,208,900원 ~ 1등급 2,512,900원) 안이면 15%만 냅니다. 요양원은 하루 단위로 20%를 내므로 노인요양시설 30일이면 급여 본인부담만 489,240원(3~5등급) ~ 558,420원(1등급)이고, 식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일반 대상자 기준이며 감경 대상은 더 적습니다.
| 숫자 | 어디서 오나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평가등급 A~E · 총점 | 공단 정기평가 | 같은 평가 구분 안에서 매긴 상대 순위입니다. 재가기관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따로 평가하므로 이용할 서비스의 등급을 봅니다. 평가 연도도 함께 봅니다. 평가등급 읽는 법 |
| 급여 본인부담 | 공단 수가 × 본인부담률 | 같은 등급이면 기관이 달라도 거의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하루 수가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급여비용 고시 제44조). |
| 비급여 (식재료비 · 상급침실료 · 이미용비) | 기관이 공단에 신고 |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루 3식·30일처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고 봅니다. 요양원 비용 구조 |
| 정원 · 현원 · 빈자리 · 대기 | 기관 신고 (공단 API) | 신고 시점의 숫자입니다. 남녀 침실이나 치매전담실은 따로 찰 수 있어 전화로 다시 확인합니다. 빈자리 숫자 읽는 법 |
| 인력 (요양보호사 · 간호 · 치료사) | 기관 신고 | 전체 인원이지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낮·밤·주말 근무 인원은 상담에서 묻는 항목입니다. |
| 거리 · 송영 | 주소 | 주야간보호는 차량으로 모시고 오가는 범위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등급 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자료(장기요양기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수가 발표. 2026년 10월 29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1577-1000)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이트 집계 숫자는 2026-06 파일데이터와 2026-10-29 API 수집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