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신청부터 판정, 요양원 입소까지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있어야 시설급여가 적용되고, 등급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절차는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결과 통지 순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때 바로 내지 않아도 되며,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치매로 신청하는 경우 치매 관련 소견 항목이 포함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방문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나 소견서가 늦어지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급과 요양원 입소

등급은 1등급(가장 중함)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고, 3~5등급은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사정 등 예외 사유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결과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나오는데, 계획서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가 적힙니다. 요양원과 계약할 때 이 두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정 뒤에 할 일

①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원을 고를 때는 이 사이트의 시군구 비교·빈자리·비용 페이지를 보고, 기관 상담에서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절차와 서류는 공단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른 안내글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1577-1000)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이트 집계 숫자는 2026-06 파일데이터와 2026-10-25 API 수집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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