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요양원 비용 구조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얼마'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급여 비용과, 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이 따로 있고, 급여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알면 기관이 내미는 안내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입니다. 공단이 등급과 시설 유형별로 하루 수가(급여 비용)를 정해 두고, 그 수가의 20%를 입소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나머지 80%는 보험이 기관에 지급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료 수준이 낮은 감경 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감경받아 수가의 8% 또는 12%만 냅니다. 수가는 매년 조정되고 등급(1~5등급)과 시설 유형(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 사이트에는 급여 비용을 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소자가 전액 내는 항목입니다. 기관이 금액을 정해 공단에 신고하며, 이 사이트가 비교하는 것이 바로 이 신고액입니다. 전국 요양원 6,347곳 중 4,279곳이 신고했습니다.
전국 중간값은 식재료비 1식 3,500원, 1인실 하루 5,667원입니다. 시군구별 중간값과 최저·최고는 비용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수가 × 본인부담률 × 일수)에 비급여를 더합니다. 비급여 중 가장 큰 항목은 식재료비로, 1식 3,500원이면 하루 3식 30일에 약 315,000원입니다. 1인실을 쓰면 하루 5,667원씩 30일에 약 170,010원이 더해집니다. 기관 페이지의 '월 환산(추정)' 열이 이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입소 일수, 외박, 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기관이 주는 비급여 안내문과 견본 청구서를 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1577-1000)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이트 집계 숫자는 2026-06 파일데이터와 2026-10-25 API 수집 기준입니다.